ETN 스쿨

ETN 관련제도

ETN 매매제도

발행된 ETN 상품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 및 결제제도는 ETF와 거의 동일합니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 - 매매거래 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을 정규시간과 시간외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표 입니다.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간 09:00~15:30
(6시간30분)
08:30~15:30
(7시간)
시간
외
시장
장개시전 08:00~09:00
(1시간)
08:00~09:00
(1시간)*
장종료후 15:40~18:00
(2시간20분)
15:30~18:00
(2시간 30분)

* 단, 장개시전 종가매매는 08:30~08:40 (10분)

호가단위

1증권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1증권의 가격이 2,000원 이상인 종목 : 5원

매매수량단위

1증권

최대호가수량

상장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의 ±30%(레버리지가 있는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기준가격

전일종가(이익금 분배 시 기준가격 변동)

주문의 종류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경쟁대량매매호가

대용증권

사정비율 70%(단,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

신용거래

허용하지 않음

차입공매도

ETN 매도, ETN차익거래 및 LP헤지거래에 대하 업틱룰 제외

변동성 완화기준

직전가 대비 *일정비율 변동 시, 2분간 단일 매매가 전환 (*KOSPI 200/100,50, KRX 100 및 채권만으로 구성된 3%, 그 밖의 경우 6%)

ETN 결제제도
ETN 결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ETN 결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ETN 결제제도 설명입니다. 매도 결제시 : 매도일 +2영업일(주식과 동일) 만기 결제시 : 만기일 +2영업일(최종거래일+4영업일) 현금 결제 : 만기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매매거래정지제도
  • 기초지수의 산출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신고 스프레드 내로 정상적인 호가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괴리율이 ±10% 초과 연속일 수가 3일 도달 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리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ETN 발행 및 상장제도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3)

한국거래소에 ETN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ETN을 발행증권사에 대한 요건과 추적하는 지수에 대한 요건, 그리고 그 밖에 시장 상품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발행사요건
    발행사요건 - 인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로 구성된 ETN이 상장하기 위한 발행사의 요건을 설명한 표 입니다.
    인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자기자본 5,000억 원 이상일 것
    투자등급 투자적격 등급 이상
    순자본비율 150% 이상
    재무제표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
  • 공모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 발행규모

    ETN의 발행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 발행 원본액=상장증권수X1증권당 지표가치

  • 발행한도

    신규상장 신청인이 발행한 ETN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상장 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X증권당 지표가치의 합+신규상장 신청 종목의 발행예정액

  • 만기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 유동성공급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거나 1사 이상과 계약 체결

추가상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4)

추가상장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 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의 추가적인 시장 수요가 예상될 때 발행사들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장폐지제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

한국거래소는 다음 내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ETN을 상장폐지합니다.

발행인(상장법인) 부적격 발생 시
  •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ETN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투자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순자본비율이 미달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 지수의 산출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만기상환 등
  • ETN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 ETN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 손실제한 ETN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동성 공급
  • ETN 발행증권사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동성공급자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 ETN 발행증권사가 종목별로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TN 발행증권사는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
  • -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 해당 증권 상장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타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ETN발행증권사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자 유의사항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032호(2025-01-10~2027-01-09)

  • 투자자는 ETN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TN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N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시장에서 ETN을 발행, 상장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한국투자증권, AA, 한국신용평가 2024.12.26, 한국기업평가 2024.10.14)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N 매매 시 증권사 영업점계좌의 온라인 거래의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0.1277177%+2,000원의 거래수수료(매체별, 거래금액별 상이)가 부과되며, 기타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품별 총 보수는 각각의 상품페이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ETN,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및
    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과거 성과는 실제 ETN 투자 시 ETN 제비용, 세금, 증권거래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수 및 수익률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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