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폭에 따라 ELW 투자 손실 또는 이익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발행증권회사 위험
ELW는 증권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ELW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상장된 ELW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책임지나 만기 시 회사의 결제의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ELW를 발행한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불능 위험
ELW를 매수한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ELW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외가격 ELW 투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ELW는 행사가치가 높을수록(내가격 ELW) 가격이 높고, 행사가치가 낮을수록(외가격 ELW) 가격이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가격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ELW를 매수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환금성 위험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면제사유의 발생과 같이 일정한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제3호 」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만 제외하고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 동안에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호가가 금지되므로, 자율적인 시장참여자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이러한 상황들 하에서는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세제상 유의사항
KOSDAQ150,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2019세법개정안에 의해(「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되어 2019년 04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의 내역을 확인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