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란?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참가자를 말합니다. ELW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TRUE ELW의 LP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ELW의 LP는 시장의 매도∙매수 스프레드 비율이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15%)을 초과할 경우 LP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 요구에 응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단, LP가 제시한 호가가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MTS ELW 현재가 화면의 LP호가 예시 >
LP호가제도
LP호가 의무시점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15%)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포함) 그로부터 5분 이내 LP호가 제출 의무 발생 |
---|---|
LP호가 스프레드 |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8%이상 ~ 15%이하가 되도록 제출 |
LP호가 최소수량 |
매도 : 100증권, 매수 : 100증권 혹은 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중 큰 쪽 |
LP호가 제공기간 |
상장일~최종거래일 (유동성공급계약기간),(단, 주식ELW는 최종거래일 전 5 영업일까지) |
호가스프레드 비율 =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 / 최우선매수호가 X 100
호가스프레드 비율은 최우선호가 기준이며 이미 제출된 LP호가 및 비LP호가 모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LP의 제출가능 호가범위 예시
LP의 매도∙매수 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이 8% 이상 ~ 15% 이하가 되도록 제출합니다.
LP매수호가 | LP매도 최저 | LP매도 최고 | 스프레드(틱) |
---|---|---|---|
75 | 85 | 좌동 | 2 |
... | |||
95 | 105 | 좌동 | 2 |
100 | 110 | 115 | 2~3 |
... | |||
125 | 135 | 140 | 2~3 |
130 | 145 | 좌동 | 3 |
135 | 150 | 155 | 3~4 |
... | |||
165 | 180 | 185 | 3~4 |
170 | 185 | 195 | 3~5 |
... | |||
185 | 200 | 210 | 3~5 |
190 | 210 | 215 | 4~5 |
195 | 215 | 220 | 4~5 |
200 | 220 | 230 | 4~6 |
... | |||
230 | 250 | 260 | 4~6 |
235 | 255 | 270 | 4~7 |
... |
LP호가스프레드 예외사항
(예외 1) 최소 호가가격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LP 매수 호가가 30원 미만인 경우
LP가 호가스프레드(매도 가격-매수 가격)를 최소 호가단위인 5원으로 줄여도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호가단위 5원 간격으로 LP호가 제출을 허용합니다.
(예외 2) 매도에 대응하는 매수 가격이 없는 경우: LP 매수 호가가 65, 70원인 경우
LP 매도 호가 가격의 불연속 방지를 위해 매수호가가 65, 70원인 경우 각각 70원 75원에 LP호가 제출을 허용합니다.
LP매수호가 | LP매도호가 | 스프레드비율(%) | 해당사항 | |
---|---|---|---|---|
최저 | 최고 | |||
5 | 10 | 좌동 | 100.0 | (예외1)에 해당 |
10 | 15 | 좌동 | 50.0 | |
15 | 20 | 좌동 | 33.3 | |
20 | 25 | 좌동 | 25.0 | |
25 | 30 | 좌동 | 20.0 | |
30 | 35 | 좌동 | 16.7 | |
35 | 40 | 좌동 | 14.3 | |
40 | 45 | 좌동 | 12.5 | |
45 | 50 | 좌동 | 11.1 | |
50 | 55 | 좌동 | 10.0 | |
55 | 60 | 좌동 | 9.1 | |
60 | 65 | 좌동 | 8.3 | |
65 | 70 | 좌동 | 7.7 | (예외2)에 해당 |
70 | 75 | 80 | 7.1 |
LP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 단위(5원)에 해당되어 신고비율(15%)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 기초자산인 주권의 직전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면제됩니다.
- 기초자산이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단일가 매매) 상태이거나 단일가 매매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면제됩니다.
- ELW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최소단위(5원)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 호가 상황 또는 거래 상황(기초자산의 호가 상황 또는 거래 상황 포함)의 급격한 변동 혹은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LP호가 제출은 면제됩니다.
LP호가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 정규시장 거래시간 중 최우선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15%) 이내여서 LP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LP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 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매도 호가 미만으로 매도 호가 제출은 허용됩니다.
- 주식ELW의 경우(지수ELW는 해당사항 없음)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동안 LP호가 제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