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관련제도
ELW 매매제도
발행된 ELW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하며, 일부 제도는 ELW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시간 | 09:00~15:30 |
---|---|
호가단위 | 5원 |
매매수량단위 | 10증권 |
가격제한폭 |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
주문의 종류 | 지정가주문 |
매매체결의 특례 | 신고대량, 장중대량, 바스켓, 시간외 매매 등 적용 배제 |
매매거래의 중단 | 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CB) 및 재개 시 ELW 시장도 중단 및 재개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시 ELW 정지 및 재개 | |
ELW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ELW 가격 또는 거래량 급변(예상)시 정지 및 재개 | |
대용증권 |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담보가치 급락 가능성으로 지정 제외 |
신용거래 | 허용하지 않음 |
ELW 결제제도
- 매도 결제시: 매도일 +2영업일 (주식과 동일)
- 만기 결제시: 만기일 +2영업일 (최종거래일 +4영업일)
- 현금 결제: 권리행사차금을 현금으로 지급
ELW 시장경보제도
한국거래소는 ELW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LW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시장경보 제도 | 투자주의종목 지정 |
---|---|
지정 배경 | LP가 아닌 호가 증가에 따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2012년 10월부터 시행 |
지정 요건 |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거래율이 90% 이상 |
지정 기간 | 요건만족시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공표 방법 |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 |
ELW 발행 및 상장제도
1) 상장절차 및 발행조건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구분 | 내용 | |
---|---|---|
발행사요건 | 투자매매업인가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투자매매업자 |
순자본비율 | 150% 이상 | |
기초자산요건 |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거래소가 분기별로 공표하는 50종목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중 거래소가 월별로 공표하는 5종목(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코스피200, 코스닥150, 니케이225, 항셍지수(지수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 체결 필요) | ||
공모 | 모집ㆍ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 |
발행총액 | 10억원 이상 | |
잔존권리행사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 |
유동성공급 |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거나 1사 이상과 계약 체결 |
발행조건 (표준화요건)
ELW 발행조건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한 표준화 요건(상장심사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항목 | 지수ELW | 주식ELW |
---|---|---|
기준가격 결정 | 예비심사청구일 전 2주 이내의 날의 종가 | 예시심사청구일 직전 옵션만기일의 전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
행사가격 간격 | 2.5p (코스피200), 10.0p(코스닥150) |
매월 기준가격 기준 패리티 2%p 간격 11개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이상) |
전환비율 | 100(코스피200) 10(코스닥150) |
0.001~0.1(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가격대에 따라 상이) |
패리티 | 90% 이상 | |
적용 변동성 | 역사적 변동성(60일)의 2배 이내 | |
잔존만기 | 3월 이상 1년 이내 | |
최종거래일 | 매월 옵션만기일 | |
신고 스프레드 | 15% | |
결제/행사방식 | 현금결제 방식/유럽식 | |
만기평가가격 | 최종거래일 주가지수 종가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 |
발행기준가격 | 전환비율 |
---|---|
10,000원 이하 | 0.1 |
10,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0.05 |
2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 0.02 |
50,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 | 0.01 |
100,000원 초과 200,000원 이하 | 0.005 |
200,000원 초과 500,000원 이하 | 0.002 |
500,000원 초과 | 0.001 |
2) 추가상장
추가상장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의 추가적인 시장수요가 예상될 때 발행사들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상장 가능 요건
- 추가 상장신청일(예비상장신청일) 현재 발행 물량의 80% 이상이 시장에 매출되어 있어야 함
- 추가로 발행하는 ELW의 발행 총액이 신규상장 발행 총액 이내이어야함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순자본비율, 기초자산 요건, 유동성공급요건 등은 신규상장과 동일
3)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다음 내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ELW를 상장폐지합니다.
ELW 발행 증권사의 자격요건이 미달된 경우
-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ELW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경우
- 순자본비율이 미달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 ELW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 ELW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ELW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ELW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가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 주가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권리행사완료
- ELW의 권리행사기간 만료, 권리행사 완료, 권리행사 조건의 달성으로 권리행사 내용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전부보유
- ELW 발행증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한 ELW를 전부 보유한 것이 확인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보유일로부터 직전 1개월 동안의 누적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단, 상장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
- 전부보유일로부터 1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ELW 과세제도 (유튜브 Click!)
주가지수(KOSPI200 및 KOSDAQ1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의 내역을 확인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거래란 포지션 소멸(청산)이 발생하는 거래 및 행위를 말하며 장내매도, ELW 만기, 장외 출고 등을 의미
- 양도소득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 기준
- 양도소득세율은 2018년 4월 1일 이후는 탄력세율 11%(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과세방법은 국내∙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 합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직접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며 신고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명세서 등' 관련 자료 지참 후 방문
다만, 거래금액의 0.18%를 거래세로 내야 하는 주식과 달리 거래세는 면제됩니다.